| 제목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에 대해 문의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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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세정과 | 조회수 | 970 | ||||||||||||||||
| 내용 |
○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23.3.14.시행)이 소급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다만, ①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②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 취득 (상속 주택 제외) ③상시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등이 추가되어 추징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 절차 (문의 : 광명시 세무과 도세팀 02-2680-2181)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7095038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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