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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제목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에 대해 문의드려요?
부서명세정과 조회수970
내용
○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23.3.14.시행)이 소급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
소급일자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자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감면액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개정사항
  • 개정 전
    소득기분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개정 후
    소득기분 : 삭제
    주택가격 : 12억원 이하

다만, ①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②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 취득 (상속 주택 제외) ③상시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등이 추가되어 추징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 절차 (문의 : 광명시 세무과 도세팀 02-2680-2181)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709503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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