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 감면신청 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
|---|---|---|---|---|---|---|---|---|---|
| 부서명 | 세정과 | 조회수 | 1322 | ||||||
| 내용 |
○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제2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의 35%가 감면되며, 감면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02-2680-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70950385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