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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 감면신청 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부서명세정과 조회수1322
내용
○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제2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의 35%가 감면되며, 감면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개인 법인
제출서류
  • ① 취득세신고서
  • ② 분양계약서
  • ③ 잔금납부확인서
  • ④ 중소기업확인서
  • ⑤ 전매계약서
  • ⑥ 감면신청서
  • ⑦ 체크리스트
  • ⑧ 사업자등록증
  • ⑨ 부동산 사용계획서
  • ① 취득세신고서
  • ② 분양계약서
  • ③ 잔금납부확인서
  • ④ 중소기업확인서
  • ⑤ 전매계약서
  • ⑥ 감면신청서
  • ⑦ 체크리스트
  • ⑧ 사업자등록증
  • ⑨ 법인등기부
  • ⑩ 부동산 사용계획서
  • 감면 신청 후
  • 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등이 추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02-2680-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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