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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제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 세율이 궁금합니다.
부서명세정과 조회수2602
내용
○ 부동산 취득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주택유상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 0.1% 1.1%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1.0~3.0% - 0.1~0.3% 1.1~3.3%
85㎡ 초과 1.0~3.0% 0.2% 0.1~0.3% 1.3~3.5%
9억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토지. 건물. 상가 4.0% 0.2% 0.4% 4.6%
원시취득 (신축) 85㎡ 이하 주택 외 2.8% 0.2% 0.16% 3.16%
85㎡ 이하 주택 2.8% - 0.16% 2.96%
농지 신규 3.0% 0.2% 0.2% 3.4%
2년이상(자경 취득) 1.5% - 0.1% 1.6%
상속 농지 2.3% 0.2% 0.06% 2.56%
1가구 1주택 0.8% - 0.16% 0.96%
일반(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 일반 3.5% 0.2% 0.3% 4.0%
85㎡ 이하 주택 3.5% - 0.3% 3.8%
○ 다주택자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중과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광명시 조정지역 해제일 : 2023.1.5.)

부동산 취득의 종류 취득세 적용세율
주택 유상취득 증과세 1주택 주택가격에 따라 1~3%
2주택 주택가격에 따라 1~3%
3주택 8%
4주택·법인 12%

기타 문의 사항은 세무과 도세팀(02-2680-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709423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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