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율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
| 주택유상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 85㎡ 초과 |
1.0% |
0.2% |
0.1% |
1.3%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1.0~3.0% |
- |
0.1~0.3% |
1.1~3.3% |
| 85㎡ 초과 |
1.0~3.0% |
0.2% |
0.1~0.3% |
1.3~3.5% |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 85㎡ 초과 |
3.0% |
0.2% |
0.3% |
3.5% |
| 주택 외 |
토지. 건물. 상가 |
4.0% |
0.2% |
0.4% |
4.6% |
| 원시취득 (신축) |
85㎡ 이하 주택 외 |
2.8% |
0.2% |
0.16% |
3.16% |
| 85㎡ 이하 주택 |
2.8% |
- |
0.16% |
2.96% |
| 농지 |
신규 |
3.0% |
0.2% |
0.2% |
3.4% |
| 2년이상(자경 취득) |
1.5% |
- |
0.1% |
1.6% |
| 상속 |
농지 |
2.3% |
0.2% |
0.06% |
2.56% |
| 1가구 1주택 |
0.8% |
- |
0.16% |
0.96% |
| 일반(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 |
일반 |
3.5% |
0.2% |
0.3% |
4.0% |
| 85㎡ 이하 주택 |
3.5% |
- |
0.3% |
3.8% |
○ 다주택자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중과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광명시 조정지역 해제일 : 2023.1.5.)
| 부동산 취득의 종류 |
취득세 적용세율 |
| 주택 유상취득 증과세 |
1주택 |
주택가격에 따라 1~3% |
| 2주택 |
주택가격에 따라 1~3% |
| 3주택 |
8% |
| 4주택·법인 |
12% |
기타 문의 사항은 세무과 도세팀(02-2680-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709423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