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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제목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부서명세정과 조회수3115
내용
○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있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이 추가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 ① 취득세신고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 ③ 기본증명서(사망자)
  • ④ 상속협의분할서(상속인전원인감날인)
  • ⑤ 취득자 도장 등

법정지분 취득신고 시에는 협의서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02-2680-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709423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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