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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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세정과 | 조회수 | 3115 |
| 내용 |
○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있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이 추가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법정지분 취득신고 시에는 협의서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02-2680-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7094234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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