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참여

home 민원/참여 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제목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부서명세정과 조회수1122
내용
○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면허)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시 행정기관의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의 신청서와 신분증 등 가지고 오시면 고지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면허의 종류와 종별이 구분되며,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세율
제1종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02-2680-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7100354459
목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문의처
02-2680-6453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