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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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세정과 | 조회수 | 1122 | ||||||||||||
| 내용 |
○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면허)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행정기관의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의 신청서와 신분증 등 가지고 오시면 고지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면허의 종류와 종별이 구분되며,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02-2680-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편람 자세히 보기 https://www.gm.go.kr/pt/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2025&q_bbscttSn=2021111710035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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