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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여성가족과 조회수100 등록일시2026-01-16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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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부모(부와 모 모두 만24세이하)
(상반기) 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여성가족과)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급여 지급(여성가족과)

▣ 신청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과 가족친화팀(02-2680-6164)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사업안내 링크 주소 :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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