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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부서명여성가족과 조회수384 등록일시2023-04-26 2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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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소년부모 현황(2023. 1. 1. 기준)
- 가구 및 인원 : 6세대/21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부모(부와 모 모두 만24세이하)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여성가족과)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급여 지급(여성가족과)

▣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과 가족친화팀(02-2680-5257)

▣ 사업안내 링크 주소 :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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