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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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84 | 등록일시 | 2023-04-26 20:0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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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청소년부모 현황(2023. 1. 1. 기준)
- 가구 및 인원 : 6세대/21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부모(부와 모 모두 만24세이하)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여성가족과)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급여 지급(여성가족과) ▣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과 가족친화팀(02-2680-5257) ▣ 사업안내 링크 주소 :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6.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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