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25. 12월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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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조회수 | 120 | 등록일시 | 2026-01-06 10:4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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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관련 교육이수 여부(유효기간 만료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등재사항 변경(티시도 전출 등) 시 생애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부게재 경기건축포털 자료실(건축안전) https://ggarchimap.gg.go.kr/archives/category/construction_safety_no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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