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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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민원토지과 | 조회수 | 764 | 등록일시 | 2023-06-28 14:3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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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 민원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전 준비사항 1.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단체의 규약이나 정관 정비 2. 등기할 부동산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규약이나 정관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증명서나 재직증명서) 1부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1,000원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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