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지역경제활성화/교육/일자리 교육지원 교복지원금 신청 관외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지원금 신청

관외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관외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교복·체육복구입비 지원

지원근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2021. 7. 14. 개정)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대안 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원금액

  • 관외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신입생 : 현금 400,000원 이내(실구입비 지원)/인
  • ※ 관외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지원하는 경우 차액분(10만원)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5. 3. 10. ∼ 2025. 12. 5.

신 청 자 : 학생 또는 보호자*

  •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gg24.gg.go.kr)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신청자 및 학생의 주민등록등초본(본인 동의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 연계), 재학증명서, 교복 등 착용규정, 구매내역,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평생학습원 2층 교육청소년과) 신청 가능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전액 현금 지급.

  • ※ 접수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타기관 또는 타부서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불가
  • 중복 지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

문의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 02-2680-2169 / 광명시 민원콜센터 ☎ 1688-3399
방문접수용 신청서 다운로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담당팀
교육지원
문의처
02-2680-2169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