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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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강위생과 | 조회수 | 118 | 작성일 | 2026-02-10 11:2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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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 내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해당 영업자께서는 2025년 생산실적 보고를 2026년 2월 28일 내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 보고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통합 고객센터 문의 : 1522-1336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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