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설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에 따른 사전 안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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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강위생과 | 조회수 | 99 | 작성일 | 2026-01-16 15: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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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설 성수식품과 관련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26. 2. 2.(월)부터 2. 13.(금)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의 영업자께서는 수사 기간동안 관련 법령에 대한 미숙지나 운영상 부주의 및 과실 등에 의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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