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온·오프라인 농산물(목화씨) 안전관리 강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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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강위생과 | 조회수 | 143 | 작성일 | 2025-11-21 15: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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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최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 목화씨 등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식품 사용에 '사용부위, 사용방법’ 등 조건이 있는 식품의 원료를 말함 2. 또한, 식약처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목화씨를 원래의 용도(식용유지제조용)와 다르게 '차(茶) 음용' 등의 목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하고 있는 일부 업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약령시장 등 식약공용 농산물 판매업체 대상으로 불법·유통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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