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표(2025.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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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정원도시과 | 조회수 | 177 | 등록일시 | 2025-07-17 18: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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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 수질검사 대상 : 관내 바닥분수 3개소 - 도덕산 바닥분수 1개소 - 광덕산 바닥분수 1개소 - 일직수변공원 바닥분수 1개소 ○ 수질검사 횟수 - 매월 2회 ○ 수질검사 항목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수질검사기관 - 혜성환경 ○ 수질검사결과 - 3개소 모두 기준 이내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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