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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험시설 수질검사 결과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결과(2023년 8월 4일)
부서명정원도시과 조회수312 등록일시2024-02-28 09:29:29
파일
내용
○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 수질검사 대상 : 관내 바닥분수
- 도덕산 바닥분수 1개소
- 광덕산 바닥분수 1개소
- 일직수변공원 바닥분수 1개소
○ 수질검사 횟수
- 매월 2회
○ 수질검사 항목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수질검사기관
- 혜성환경
○ 수잘건사결과
- 3개소 모두 기준 이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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