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결과(2022년 9월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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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공원조성 | 조회수 | 481 | 등록일시 | 2022-09-14 09:33:43 |
| 파일 | |||||
| 내용 |
●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 수질검사 대상 : 관내 바닥분수 - 도덕산 바닥분수 1개소 - 광덕산 바닥분수 1개소 - 일직수변 바닥분수 1개소 ● 수질검사 횟수 - 매월 2회 ● 수질검사 항목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수질검사기관 - 혜성환경 ● 수질검사 결과 - 3개소 기준 이내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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