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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험시설 수질검사 결과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결과(2022년 9월 2일)
부서명공원조성 조회수481 등록일시2022-09-14 09:33:43
파일
내용
●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 수질검사 대상 : 관내 바닥분수
- 도덕산 바닥분수 1개소
- 광덕산 바닥분수 1개소
- 일직수변 바닥분수 1개소
● 수질검사 횟수
- 매월 2회
● 수질검사 항목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수질검사기관
- 혜성환경
● 수질검사 결과
- 3개소 기준 이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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