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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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도시농업 | 조회수 | 4769 | 작성일 | 2020-01-17 09: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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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농어촌정비법 및 붙임의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붙임 참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사용료를 산출합니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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