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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안내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 절차 안내
부서명도시농업 조회수4769 작성일2020-01-17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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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어촌정비법 및 붙임의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붙임 참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사용료를 산출합니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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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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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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