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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부서명어르신복지과 조회수303 작성일2025-12-02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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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가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라 만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사항 있음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가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라 만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사항 있음

□ 서비스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 전화문의 : 광명시 어르신복지과(02-268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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