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 ||||
|---|---|---|---|---|---|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564 | 작성일 | 2024-07-31 14:00:10 |
| 파일 | |||||
| 내용 |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현 황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대상자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중위소득 40%이하인 노인개별가구 □ 사업개요 ○ 지급시기 : 1월, 2월, 3월, 11월, 12월(연간 5개월)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 지 급 액 : 가구당 월 50천원 ○ 지급제외 - 노인복지시설과 공동생활시설(그룹홈, 기도원 등)등의 입소자 - 1인 세대의 독거노인이 3개월 이상 장기부재 시 - 무료임차의 경우 별도의 난방장치가 없어 난방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