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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부서명어르신복지 조회수657 작성일2022-11-29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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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현 황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대상자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중위소득 40%이하인 노인개별가구
□ 사업개요
○ 지급시기 : 1월, 2월, 3월, 11월, 12월(연간 5개월)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 지 급 액 : 가구당 월 50천원
○ 지급제외
- 노인복지시설과 공동생활시설(그룹홈, 기도원 등)등의 입소자
- 1인 세대의 독거노인이 3개월 이상 장기부재 시
- 무료임차의 경우 별도의 난방장치가 없어 난방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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