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
|---|---|---|---|---|---|
| 부서명 | 어르신복지 | 조회수 | 545 | 작성일 | 2022-11-29 14:45:45 |
| 파일 | |||||
| 내용 |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경기도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계획 ○ 지급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지급대상 :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저소득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의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대상자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65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장에게 통보하면 검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확정 통보 후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