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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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노인복지 | 조회수 | 750 | 작성일 | 2020-02-21 14: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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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현 황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대상자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중위소득 40%이하인 노인개별가구 □ 사업개요 ○ 지급시기 : 1월, 2월, 3월, 11월, 12월(연간 5개월)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 지 급 액 : 가구당 월 50천원 ○ 지급제외 - 노인복지시설과 공동생활시설(그룹홈, 기도원 등)등의 입소자 - 1인 세대의 독거노인이 3개월 이상 장기부재 시 - 무료임차의 경우 별도의 난방장치가 없어 난방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 2019년 추진실적 -인원 : 1,350명(월평균 270명) -집행액 : 311,050,000원 ○ 2020년 추진계획 -인원 : 월평균 315명(1,260명) -집행액 : 3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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