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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서명노인복지 조회수746 작성일2019-10-24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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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21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건강보험료(1만원 미만)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경기도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계획
○ 지급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지급대상 :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의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65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장에게 통보하면 검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확정 통보 후 지원
○ 2019년 추진실적 (2019년 12월 기준)
- 인원 : 8,081명
- 집행액 : 62,040,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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