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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

제목 공공입찰 실태조사 관련 안내(종합건설업/23.7.7.)
부서명도로과 조회수1125 작성일2023-05-01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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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공입찰 실태조사 관련 안내

1. 계약체결 전에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직접시공 위반 등이 적발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83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및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등의 불이익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붙임 2 실태조사 사전동의서 상에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유를 미리 숙지하시고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익일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첨부함)

2.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점검 사전 통보 7일 후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작성중 문의 사항이 있으실 시, 02-2680-2924로 연락바랍니다

4. 관련 자료는 따로 인쇄하실 필요 없이, 문서24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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