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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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도로행정 | 조회수 | 1228 | 작성일 | 2022-05-18 15: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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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준비사항 및 절차를 게시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관리규정/(337,20211214) 입주 가능 종목, 입주 불가능 종목이 섞여 있을 경우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ex) 건설업 → 입주 가능 건설업 + 도소매업 → 입주 불가능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안내 기업지원과 : 02-2680-6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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