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서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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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78 | 작성일 | 2024-12-02 14:5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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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6.30.)에 따라 20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되는 가스열펌프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허가·신고를 득한 가스열펌프에 적용되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사업장에서는 신고시점부터 개선완료 시까지 해당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셔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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