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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의무 및 제도 개선방안 안내
부서명환경관리과 조회수579 작성일2024-10-18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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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6월)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시설을 2025년 1월 이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모델의 경우 인증 저감장치의 개발이 늦어지거나, 현재까지 인증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준법의지가 있어도 연내 법령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행된 제도개선 방안을 안내드리니,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선 방안
가. 인증저감장치 미부착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 GHP 교체, 폐쇄 등)을 검토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필요 시 1년 추가 연장 가능)
나.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허가·신고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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