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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입회 적용 관련 안내
부서명환경관리과 조회수542 작성일2024-03-04 17:35:26
파일
내용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4.2.17. 부터 시행, '24.5.31.까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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