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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중하수도

수질검사현황

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분류방류수 부서명하수과 조회수99 작성일2026-01-05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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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7조(방류수수질기준)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 방류수 수질기준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참조(붙임)
○ 검사대상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 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첨부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부.
2. 하수도법(법령단위비교)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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