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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중하수도

수질검사현황

제목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분류지하수 부서명하수과 조회수757 작성일2025-05-15 11:00:21
파일
내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일정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 대상 및 주기, 검사항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수법(수질검사 등) 1부.
2. 지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 1부. 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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