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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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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서식
부서명자원순환 조회수726 작성일2022-11-16 16:07:46
파일
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091&#059;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093&#059;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1.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시 제출 서류
○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업체의 폐기물 업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감량기(미생물처리)를 이용한 자가처리 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 설치사진
- 구매계약서 및 임대계약서 사본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전자파),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음식물처리기 고형물 및 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 단체표준제품인증서(단체표준 또는 K마크 등)
- 사업자등록증
※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다음년도 2월말 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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