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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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자원순환 | 조회수 | 726 | 작성일 | 2022-11-16 16: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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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1.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시 제출 서류 ○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업체의 폐기물 업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감량기(미생물처리)를 이용한 자가처리 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 설치사진 - 구매계약서 및 임대계약서 사본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전자파),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음식물처리기 고형물 및 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 단체표준제품인증서(단체표준 또는 K마크 등) - 사업자등록증 ※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다음년도 2월말 까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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