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 (2023년 10월 11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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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무과 | 조회수 | 1399 | 작성자 | 황*선 | 작성일 | 2023-10-20 11:3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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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3년 10월 11일부터 경기도 조례로 시행된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감면 조항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를 작성하시고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환급이 필요하신 분은 감면신청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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