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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 (2023년 10월 11일 시행)
담당부서세무과 조회수1399 작성자 황*선 작성일2023-10-20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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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3년 10월 11일부터 경기도 조례로 시행된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감면 조항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를 작성하시고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환급이 필요하신 분은 감면신청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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