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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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84 | 작성일 | 2022-02-11 15:14:55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85조~제90조, 제 103조의13 ~ 제 103조의18, 제 103조의29, 제 103조의52 | ||
| 처리기간 | |||
| 처리부서 | 세정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
| 기타비용 | |||
| 민원처리절차 | 위택스에 신고납부하거나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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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2.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파견근무자의 경우 급여를 본점에서 받더라도 파견지를 근무지로 봄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소득의 지급지 - 복권당천금 : 복권 판매지 3. 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반기신고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연말정산 환급 : 소득세 환급받은 후 신청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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