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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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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
조회수784 작성일2022-02-11 15:14:55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85조~제90조, 제 103조의13 ~ 제 103조의18, 제 103조의29, 제 103조의52
처리기간
처리부서 세정과
사전준비사항
구비서류
기타비용
민원처리절차 위택스에 신고납부하거나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작성)
파일
개요
1.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2.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파견근무자의 경우 급여를 본점에서 받더라도 파견지를 근무지로 봄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소득의 지급지
- 복권당천금 : 복권 판매지
3. 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반기신고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연말정산 환급 : 소득세 환급받은 후 신청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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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문의처
02-268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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