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부동산 취득세 감면 | ||
|---|---|---|---|
| 조회수 | 1087 | 작성일 | 2021-11-17 10:00:18 |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 ||
| 처리기간 | 접수일기준 5일 | ||
| 처리부서 | 세정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감면 조건에 따라 증빙서류가 상이하므로 담당자에게 문의) | ||
| 기타비용 | 없음 | ||
| 민원처리절차 | 취득세신고시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
| 파일 | |||
| 개요 |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취득세감면을 통해 민원편익 도모
○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부동산 취득시 비과세 및 감면을 받은 경우 이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비과세 및 감면 각각의 단서조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비과세 및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 추징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