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부동산 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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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89 | 작성일 | 2021-11-17 09:52:14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6조 ~제8조, 제10조~제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제38조 | ||
| 처리기간 | 즉시 | ||
| 처리부서 | 세정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취득의 원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담당자에게 문의) | ||
| 기타비용 | 없음 | ||
| 민원처리절차 | 취득세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고내역을 근거로 담당자의 취득세 부과 → 금융기관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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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부동산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발생(20%) ○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등기 :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1일 22/100,000) ○ 취득세 과세표준액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단. 상속 및 시가표준액 1억 이하 부동산: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특례에 따른 취득 (대물변제, 교환 등): 시가인정액 - 그 외: 사실상의 취득가격 (※ 특수관계인간 거래 중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시가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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