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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부동산 취득세
조회수1289 작성일2021-11-17 09:52:14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6조 ~제8조, 제10조~제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제38조
처리기간 즉시
처리부서 세정과
사전준비사항
구비서류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취득의 원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담당자에게 문의)
기타비용없음
민원처리절차 취득세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고내역을 근거로 담당자의 취득세 부과 → 금융기관 납부
파일
개요
○ 부동산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발생(20%)
○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등기 :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1일 22/100,000)
○ 취득세 과세표준액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단. 상속 및 시가표준액 1억 이하 부동산: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특례에 따른 취득 (대물변제, 교환 등): 시가인정액
- 그 외: 사실상의 취득가격 (※ 특수관계인간 거래 중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시가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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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담당팀
문의처
02-268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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