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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조회수632 작성일2021-11-16 15:22:34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및 제80조~제84조
처리기간 매년 8월1일~8월31일
처리부서 세정과
사전준비사항
구비서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사업장 연면적 확인가능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기타비용
민원처리절차
파일
개요
1. 대 상 :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에 한함) 및 법인
2. 신고·납부기한 : 매년 8월1일 ~ 8월31일
3. 세 율 : ➀기본세율 + ➁ 연면적에 대한 세율
➀ 기본세액 (5~20만원)
⦁ 법 인
- 자본금액 50억원 초과 : 20만원
- 자본금액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만원
-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 개 인 : 5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➁ 연면적에 대한 세율(연면적 330㎡초과시)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1제곱미터당 500원.
4. 신고방법
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www.wetax.go.kr) : 신고하기→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
※ 07:00~23:30 365일 이용가능, 회원가입없이 비회원신고나 타인 신고도 가능
➁ 광명시청 세정과 시세팀 직접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고
※ 팩스 : 02-2680-0770, 전화 : 02-2680-2095
5.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22/100,000 × 미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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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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