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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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32 | 작성일 | 2021-11-16 15:22:34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및 제80조~제84조 | ||
| 처리기간 | 매년 8월1일~8월31일 | ||
| 처리부서 | 세정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사업장 연면적 확인가능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
| 기타비용 | |||
| 민원처리절차 | |||
| 파일 | |||
| 개요 |
1. 대 상 :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에 한함) 및 법인
2. 신고·납부기한 : 매년 8월1일 ~ 8월31일 3. 세 율 : ➀기본세율 + ➁ 연면적에 대한 세율 ➀ 기본세액 (5~20만원) ⦁ 법 인 - 자본금액 50억원 초과 : 20만원 - 자본금액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만원 -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 개 인 : 5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➁ 연면적에 대한 세율(연면적 330㎡초과시)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1제곱미터당 500원. 4. 신고방법 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www.wetax.go.kr) : 신고하기→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 ※ 07:00~23:30 365일 이용가능, 회원가입없이 비회원신고나 타인 신고도 가능 ➁ 광명시청 세정과 시세팀 직접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고 ※ 팩스 : 02-2680-0770, 전화 : 02-2680-2095 5.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22/100,000 × 미납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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