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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승계
조회수2401 작성일2021-11-16 15:04:0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28조 3항
처리기간 즉시
처리부서 세정과
사전준비사항
구비서류
기타비용
민원처리절차
파일
개요
1. 자동차세 연납
- 6월,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
- 연납 신청 시 최대 5%의 세액 공제 가능
2. 연납 신청기간 및 공제율 안내(2024년부터 적용)
○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 1.16.~1.31.
-공제세액내역 : 2월~12월 세액의 5%공제(연세액의 약 4.58%)
○ 3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 3.16.~3.31.
-공제세액내역 : 4월~12월 세액의 5%공제(연세액의 약 3.75%)
○ 6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 6.16.~6.30.
-공제세액내역 : 7월~12월 세액의 5% 공제(연세액의 약 2.52%)
○ 9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 9.16.~9.30.
-공제세액내역 : 10월~12월 세액의 5% 공제(연세액의 약 1.50%)
※ 자동차세 정기분, 수시분 납부와 달리 연납세금은 자동이체 납부가 불가능함
- 인터넷 신고납부(www.wetax.go.kr) 또는 고지서 및 카드 납부 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에만 연납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세정과 시세팀(종합민원실 내) 방문
- 유선 신청 : ARS 신청(142211) 또는 민원콜센터(1688-3399)
- 인터넷 신청 : 위택스(https://www.wetax.go.kr)
4. 환급 및 연납승계 안내
- 연납 후 차량 이전 및 말소를 할 경우, 해당일자 이후의 세금을 일할계산하여 환급
- 연납 세금을 환급 받지 않고 새로운 차주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 작성 필요(첨부파일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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