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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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01 | 작성일 | 2021-11-16 15:04:03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 ||
| 처리기간 | 즉시 | ||
| 처리부서 | 세정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
| 기타비용 | |||
| 민원처리절차 | |||
| 파일 | |||
| 개요 |
1. 자동차세 연납
- 6월,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 - 연납 신청 시 최대 5%의 세액 공제 가능 2. 연납 신청기간 및 공제율 안내(2024년부터 적용) ○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 1.16.~1.31. -공제세액내역 : 2월~12월 세액의 5%공제(연세액의 약 4.58%) ○ 3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 3.16.~3.31. -공제세액내역 : 4월~12월 세액의 5%공제(연세액의 약 3.75%) ○ 6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 6.16.~6.30. -공제세액내역 : 7월~12월 세액의 5% 공제(연세액의 약 2.52%) ○ 9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 9.16.~9.30. -공제세액내역 : 10월~12월 세액의 5% 공제(연세액의 약 1.50%) ※ 자동차세 정기분, 수시분 납부와 달리 연납세금은 자동이체 납부가 불가능함 - 인터넷 신고납부(www.wetax.go.kr) 또는 고지서 및 카드 납부 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에만 연납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세정과 시세팀(종합민원실 내) 방문 - 유선 신청 : ARS 신청(142211) 또는 민원콜센터(1688-3399) - 인터넷 신청 : 위택스(https://www.wetax.go.kr) 4. 환급 및 연납승계 안내 - 연납 후 차량 이전 및 말소를 할 경우, 해당일자 이후의 세금을 일할계산하여 환급 - 연납 세금을 환급 받지 않고 새로운 차주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 작성 필요(첨부파일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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