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자동차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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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40 | 작성일 | 2021-11-16 14:28:37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 | ||
| 처리기간 | |||
| 처리부서 | 세정과 | ||
| 사전준비사항 | |||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기타비용 | |||
| 민원처리절차 | |||
| 파일 | |||
| 개요 |
1. 비 과 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ㆍ소방ㆍ환자수송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2. 감 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대만 감면) ➀ 감면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액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자 - 전액 감면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전액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전액 감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자 - 50% 감면 ➁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➂ 감면 요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감면받을시 장애인과 반드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분리시 감면세액 추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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