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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감리자

제목 경기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25. 10월말 기준)
부서명건축과 조회수50 등록일시2025-11-07 1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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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신규·내용변경 신청 건이 붙임(엑셀시트 2번)과 같이 현재 보완상태인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완내역 확인 후 신속히 보완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내용변경' 신청 건이 보완 상태인 경우 명부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나, 보완완료(승인처리) 시 자동으로 명부에 다시 포함됨

2.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관련 교육이수 여부(유효기간 만료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등재사항 변경(티시도 전출 등) 시 생애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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