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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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부서명 | 농업유통 | 조회수 | 401 | 작성일 | 2023-03-16 10:10: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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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9개 품목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 농산물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벙어 및 부세 ○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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