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명시 주택외(오피스텔 등)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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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조회수 | 228 | 작성일 | 2025-04-24 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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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4.10.15.자로 마련된 「주택 외(오피스텔 등)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주택 외(오피스텔 등) 발코니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실거주자 주거환경 및 안전문제 개선을 위하여 기존 일부사항을 삭제·변경하였으니 건축물 설계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범위 : 주택 외(오피스텔 등) 용도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사업승인 시 의제 포함) ㅇ 적용시기 : 2025. 4. 22. 현재 건축허가·신고 접수건(수리 전 포함)부터 적용 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건축과(건축허가팀 ☎02-2680-288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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