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명시 주택외(오피스텔 등)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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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조회수 | 593 | 작성일 | 2024-10-16 14: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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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24.2.23, 국토부 고시 2024-104호)으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 외(오피스텔 등) 발코니를 원래의 목적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택 외(오피스텔 등) 발코니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설계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범위 : 주택 외(오피스텔 등) 용도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사업승인 시 의제 포함) ㅇ 적용시기 : 2024. 10. 15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신고 또는 건축심의부터 적용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건축과(건축허가팀 ☎02-2680-288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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