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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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52 | 작성일 | 2024-08-26 16: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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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내용 -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원 - 저감장치 : 매연저감장치 금액의 약 90% 지원 - 엔진교체 : 장치 규격 기준으로 전액 지원 □ 신청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이메일 : 1577-7121@aea.or.kr □ 문의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02)2680-232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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