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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담당부서탄소중립과 조회수109 연락처02-2680-6480 작성일2026-01-21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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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관련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및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시행 2025.11.28.][법률 제20972호, 2025.5.27., 일부개정]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대상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
○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등 13개 시설(주차면수 50대 이상)

 

3. 변경 신고 내용
○ 위치 변경, 수량 변경, 규격(용량) 변경,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 단순 설비 교체 제외

 

4. 신고시기
○ 신규 설치자 : 충전시설 설치 공사 전 또는 변경 전
○ 기존 운영자 :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

 

5. 책임보험 (무과실)
○ 가입시기 : 충전시설 사용(전기공급) 전
○ 한도 : 대인 1.5억 / 대물 10억 이상
※ 참고 : 일반 제조물책임보험은 보상 범위·한도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6. 과태료
○ 미신고(변경포함) 50만원
○ 보험 미가입 200만원
※ 기존 시설 신고 유예기간 : 2026년 5월 27일까지

 

7. 문의 및 신고 접수처
○ 부서 : 광명시청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팀
○ 문의 : 02-2680-6480
○ 접수처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2층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팀
○ 이메일 : psc5559@korea.kr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2026. 1. 15.)에 따라 시군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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