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6. 12. 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교육 이수 후 교육 결과를 2027. 1.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이수 기한: 2026. 12. 31. 까지
나. 교육 결과 제출기한: ~ 2027. 1. 8. 까지
다. 제출 방법: gmmedi@korea.kr 메일로 교육결과보고서 3장(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각1장씩), 수료증 첨부하여 발송
※ 메일 제목: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OO의원)
라.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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