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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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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현황 및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현황 및 기준 안내(연번,구분,정의,금연구역,흠연실 설치기준)
연번 구분 정의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기준
1 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2 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300석 이상 공연장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3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4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5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6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7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8 교통시설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것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터미널등)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9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10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만화 대여업소(성인만화방 포함)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11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영업소(휴게,일반,제과점)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12 게임방,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소 건물내 실내 외 별도 설치
13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의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건물, 부지(운동장)등 전체 실외 설치
14 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물, 부지 등 전체 실외 설치
15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건물, 부지 등 전체 실외 설치
16 어린이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건물, 부지 등 전체 실외 설치
17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 건물, 부지 등 전체 실외 설치
18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놀이시설 (주택가,고속도로휴게소,공원포함) 건물, 부지 등 전체 실외 설치
19 도서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건물, 부지 등 전체 실외 설치/td>
20 공공기관등 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청사 옥내 외 별도 설치

※ 상기 연번 13~19의 흡연실 실외 설치의 경우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안내(연번,구분 및 정의,비고)
연번 구분 및 정의 비고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학교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경계: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 주 통행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부과금액(만원),1차,2차,3차,위반행위)
부과금액(만원) 위반행위
1차 2차 3차
170 330 500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공중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75 150 300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매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5(매 위반시) 광명시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에 흡연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