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보건사업

지역보건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광명보건소가 되겠습니다.

  • 인쇄하기

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건강검진
  • 대상자 : 만 6세미만 영유아 중 건강검진표 수령한 가정
  • 검진기관 : 지정 병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 찾기서비스 → 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TEL 1577-1000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1~6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1~6월)안내(검진항목,검진시기,1차(4~6개월),2차(9~12개월),3차(18~24개월),4차(30~36개월),5차(42~48개월),6차(54~60개월),7차(66개월~71개월)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4~6개월)
2차
(9~12개월)
3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교육
개인위생
취학준비
간접흡연
구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7~12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7~12월)안내(검진항목,검진시기,1차(4~6개월),2차(9~12개월),3차(18~24개월),4차(30~36개월),5차(42~48개월),6차(54~60개월),7차(66개월~71개월)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4~6개월)
2차
(9~12개월)
3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돌연사증후군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교육
개인위생
취학준비
구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 2)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 통보된 대상
  • 지원기준
    • 1) 1인당 1회 최대 20~40만원 범위 내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선별 검사비 지원 안내(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신청기간,제출서류)
지원대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외래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광명시 출생아(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입원 중 검사 시 본인부담금 없음)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 1회 지원(단,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신생아선청성대사이상 외래 선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대상,지원내용,제출서류)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내 의료비 지급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이 필요한 의사 처방 및 소견서 제출 환아
※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대해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완치 판정 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1부(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입금계좌통장 사본(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및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준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방문작성,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신청인 통장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내역서)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선별검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무관

대 상

당해연도 출생아

지원금액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19년부터 적용)
* ‘18.10.1∼12..31까지는 1회 지원

확진검사

지원금액

70천원*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적용(기준중위 180%이하),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무관

지원기준

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 신청서, 검사 확인 가능한 서류(사본가능), 영수증, 통장사본

환아
보청기
지원

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기준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역치가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 기준)
- 영유아 한명 당 양측(2개)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보건소)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 →
(보호자)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을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난청팀) →
(보건소)지원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문의 : 광명시보건소 영유아모성팀 TEL 02-2680-553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지원 대상 - 만 2세(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수급 가구
- 만 2세(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쌍둥이 등의 경우 각각 아동별로 지원
※ 대상 영아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서비스 신청일 기준,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 80천원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의사진단서 필요)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악성신생물(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유선손상 등의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의사진단서 필요)
지원내용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00천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공통)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 만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번호 기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등본
- 출생증명서(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건강보험 카드 사본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여부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1)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2)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해당자 제출)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이용 방법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반드시 정부지원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
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나들가게
삼성
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
카드
롯데 올마이
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
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
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http://www.sbiz.or.kr/nas/main.do)→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50% 경감 후 합산(직장·지역 모두해당)
    예) 본인부담금이 A(50,000원), B(30,000원)인 경우 → A(50,000원) + B(30,000원)의 1/2인 15,000원 = 65,000원
  • 문의 : 광명시보건소 1층 1번 모자건강관리실 (☎02-2680-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