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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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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신고

법정 감염병의 환자 분류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법정 감염병의 환자 분류기준 (환자 분류, 정의)
환자분류 정의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정 감염병의 신고범위
법정 감염병의 신고범위(제 1군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제1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부호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에볼라바이러스병 A98.4 x
마버그열 A98.3 x
라싸열 A96.2 x
크리미안콩고출혈열 A98.0 x
남아메리카출혈열 A96.0, A96.1, A96.8, A96 x
리프트밸리열 A92.4 x
두창 B03 x
페스트 A20.0~A20.3, A20.7~A20.9, A20 x
탄저 A22.0~A22.2, A22.7~A22.9, A22 x
보툴리눔독소증 A05.1 x
야토병 A21.0~A21.3, A21.7~A21.9, A21 x
신종감염병증후군 - x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U04.9 x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U19, U19.9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J09 x
신종인플루엔자 - x
디프테리아 A36.0~A36.2, A36 x
법정 감염병의 신고범위(제 2군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제2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부호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결핵 A15.0~A19.9, U84.30~U84.31 x
수두 B01.0~B01.9, B01, P35.8 x
홍역 B05.0~B05.9, B05 x
콜레라 A00.0~A00.9, A00
장티푸스 A01.0(병원체보유자 Z22.0 )
파라티푸스 A01.1~A01.4
세균성이질 A03.0~A03.9, A0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04.3
A형간염 B15.0~B15.9, B15
백일해 A37.0, A37.8~A37.9, A37 x
유행성이하선염 B26.0~B26.9, B26 x
풍진 (선천성) P35.0
(후천성) B06.0~B06.9, B06
x
폴리오 A80.0~A80.9, A80 x
수막구균 감염증 A39.0~A39.9, A39 x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A41.3, A49.2, G00.0, J14, J20.1,&B96.3 x
폐렴구균 감염증 A40.3, G00.1, J13, M00.1, I30.1&B95.3, K65.0&B95.3, M00.8&B95.3, O85&B95.3, P23.6&B95.3, I33.0&B95.3, &B95.3 x
한센병 A30.0~A30.9, A30 x x
성홍열 A38 x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U83.0 x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U82.80 x
법정 감염병의 신고범위(제 3군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제3급 감염병 한국표준질병분류(KCD)부호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파상풍 A33~A35 x x
B형간염 B16.0~B16.9, B16 x x
일본뇌염 A83.0 x
C형간염 B17.1, B18.2 x
말라리아 B50.0~B53.8, P37.3, P37.4, B50~B54
레지오넬라증 A48.1~A48.2 x
비브리오패혈증 A41.52 x
발진티푸스 A75.0 x
발진열 A75.2 x
쯔쯔가무시증 A75.3 x
렙토스피라증 A27.0~A27.9, A27 x
브루셀라증 A23.0~A23.9, A23 x
공수병 A82.0~A82.9, A82 x
신증후군출혈열 A98.5 x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20.0~B24, Z21 x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A81.0 x
황열 A95.0~A95.9, A95 x
뎅기열 A97.0~A97.9 x
큐열 A78
웨스트나일열 A92.3
라임병 A69.2 x
진드기매개뇌염 A84.0~A84.9, A84 x x
유비저 A24.1~A24.4 x
치쿤구니야열 A92.0 x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A93.80 x
지카바이러스감염증 U06.9
법정 감염병의 신고 · 보고 체계도
법정 감염병의 신고·보고 체계도
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신고목적, 신고의무자, 신고체계, 신고시기, 신고방법, 신고처)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장
  • 군의관, 부대장 (육군 , 해군 , 공군 및 국군 직할부대 등)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해당 경우
  • 그 밖의 신고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체계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군의관 ⇒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처
  • 감염병 환자 신고처
  • 감염병 환자 신고 문의전화 : (02) 2680-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