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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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조(소독의무)
- - 2.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 3.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시행령 제36조제4항 관련)
방역소독 안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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