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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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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대상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②진단기준과 ③치료기준, ④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치매치료지원약 목록표 참조)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참고)
    •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함.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안내(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88,620

(99,972)

147,280

(166,147)

189,109

(213,334)

230,142

(259,623)

272,226

(307,098)

309,670

(349,339)

346,067

(390,398)

403,785

(455,510)

434,962

(490,681)

지역가입자

19,805

(22,342)

105,944

(119,515)

147,855

(166,795)

196,236

(221,374)

249,281

(281,214)

293,801

(331,437)

335,569

(378,555)

402,840

(454,444)

436,179

(492,054)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 대상자 통장
  • 처방전(치매상병코드기재)
  •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확인서(최근3개월분,문의처 : 1577-1000)
  • * 가족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유의사항
    • - 신청일 이후 발생 비용부터 지원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됨
    • - 절차 : 병의원 환자 진료일로부터 평균 2개월 전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
      → 건강보험공단이 청구내역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 - 보건소에 1회 신청만 하며, 이후 별도의 영수증 제출 등 청구할 필요 없음
    • - 타 시·군으로 전출 또는 환자 사망 등 변동사항 발생시 보건소로 연락바람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02)2680-5830/5502 팩스) 02-268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