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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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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대상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초로기 환자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F03,F10,G30~G31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치매치료지원약 목록표 인터넷 참조)
  • 소득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재산 조사 시행(대상자, 배우자)
      *수급자, 차상위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 대상자 통장
  • 처방전(치매상병코드기재)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작성(대상자, 배우자)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유의사항
    • - 신청일 이후 발생 비용부터 지원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됨
    • - 절차 : 병의원 환자 진료일로부터 평균 2개월 전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
      → 건강보험공단이 청구내역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 - 보건소에 1회 신청만 하며, 이후 별도의 영수증 제출 등 청구할 필요 없음
    • - 타 시·군으로 전출 또는 환자 사망 등 변동사항 발생시 보건소로 연락바람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02)2680-5830/5502 팩스) 02-2680-2800